올해 쓰다 남는 예산 3,600억원 정도를 내년으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연말에 가서 새 보도블록을 바꾸는 등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매입이나 어업권보상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공사업 손실보상비의 이월을 허용하고,부처의 경상적 경비도 전체의 5% 내에서 내년으로 이월을 허용해 준다.
올해 예산중 이월 가능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0.3% 정도다.
또한 홍수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일선 행정기관이 재해구호·복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종전 재해종료후 105일이 지나야 복구사업이 시작되던 기간이 65일로 40일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수입을 경비로 사용하는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도 확대한다.지금까지 여권발급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경비에 제한되던 수입대체경비의범위를 공무원교육기관의 시설임대 등으로 올린 수입까지 포함시켜 노는 정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로 인해 올해 수입대체경비는 60억원이 늘어 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목표를 초과한 수입금을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지급방식도 예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통보하도록 바꿨다.
예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지매입이나 어업권보상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공사업 손실보상비의 이월을 허용하고,부처의 경상적 경비도 전체의 5% 내에서 내년으로 이월을 허용해 준다.
올해 예산중 이월 가능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의 0.3% 정도다.
또한 홍수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일선 행정기관이 재해구호·복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종전 재해종료후 105일이 지나야 복구사업이 시작되던 기간이 65일로 40일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수입을 경비로 사용하는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도 확대한다.지금까지 여권발급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경비에 제한되던 수입대체경비의범위를 공무원교육기관의 시설임대 등으로 올린 수입까지 포함시켜 노는 정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로 인해 올해 수입대체경비는 60억원이 늘어 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목표를 초과한 수입금을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지급방식도 예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통보하도록 바꿨다.
1999-03-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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