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한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등 세정(稅政)개혁을 위해 국가기관과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또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비 2조6,000억원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비용 1,000억원을포함,모두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追更)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내년부터 시·구청이 보유 중인 유흥업소의 사업자등록신고서,전기료 및 수도세 납부명세서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기획예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합동 국정개혁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은 부처가 스스로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을 올해의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재정규모 증가율을 6%로 묶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각 부처 직제 개정방향을협의하고,다음달 6일까지 부처별 기능조정방안을 제출하게 한 뒤 법률개정안국회 통과에 맞춰 직제개편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내년부터 시·구청이 보유 중인 유흥업소의 사업자등록신고서,전기료 및 수도세 납부명세서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기획예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합동 국정개혁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은 부처가 스스로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을 올해의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재정규모 증가율을 6%로 묶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각 부처 직제 개정방향을협의하고,다음달 6일까지 부처별 기능조정방안을 제출하게 한 뒤 법률개정안국회 통과에 맞춰 직제개편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1999-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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