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시행령등 개정안…거주자간 외화거래 제한 폐지

외환거래법 시행령등 개정안…거주자간 외화거래 제한 폐지

입력 1999-03-27 00:00
수정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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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환전상 영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누구나 영업장만 갖추면 환전상을 차릴 수 있게 된다.암달러상도 상당히 양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30만달러로 되어있는 거주자간 외화거래 한도가 없어져 얼마라도 빌려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도 국내재산 반출이 허용돼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연간 100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현재는 외국 시민권자에게만허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의외환거래자유화 1단계 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 ●거주자간 외화거래 ●외자유입거래를 대폭 자유화하기로 했다.

현행 환전상의 인력,자본 요건을 폐지해 환전 영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겸업도 허용해 슈퍼마켓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등도 환전상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환전상이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사주는 것뿐 아니라 외화를 비거주자에게 팔 수 있게 허용된다.그러나 환전상이 거주자에게외화를 파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거주자들은 현재 외화예금만 허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외화신탁거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99-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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