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 大入 40% 특별전형

2002학년 大入 40% 특별전형

입력 1999-03-27 00:00
수정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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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집정원의 4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특별전형 및 수시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관련기사 21·23면 서울대 포항공대 등 12개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학응시자격시험(최소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수능의 비중이 낮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玄勝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177개대학(산업대 교대 포함)의 2002학년도 입시요강을 종합·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74개대(98%)이며 전형유형은 18종에서 99종으로 늘었다.

특별전형 비율은 서울대가 20%,서강대 50%,한국외대 60%,성균관대 50% 등이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추천제 전형의 선발비율은 서울대 80%,포항공대 90%,중앙대 80% 등이다.추천자는 교장을 비롯,교감 지역기관장 등 32개 직책이다.

전체 대학의 89%(158개대)는 봉사활동이나 특기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비(非)교과영역의 성과를 전형자료로 활용한다.63%인 112개대는 수능점수의총점대신 영역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특정교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한다.수능점수의 총점을 반영하는 대학은 86개교(49%)이다.

아무 때나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대학도 크게 늘어나 99학년도는 2.4%에 불과했지만 2002학년도에는 수시 또는 수시·정시를 병행하는 대학이 129개대(73%)로 확대된다.

정보처리 자격 소지 여부를 전형에 반영하는 정보소양인증제 실시대학도 139개대(79%)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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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朱炳喆 bcjoo@
1999-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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