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치매전문병원 완공 석달째 ‘낮잠’

광양 치매전문병원 완공 석달째 ‘낮잠’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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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건립된 치매전문병원이 관련조례 제정 미비로 완공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1개 시·도 1개 치매환자요양 및 치료기관 설립 방침에 따라 공사에 들어가 지난 1월 완공과 동시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 통보가 늦어지면서 시설을놀려두고 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 15일 자체적으로 ‘광양시 공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확정,입법예고했다.시 의회 승인을 거쳐 병원 위탁계약 및 개설허가 등 절차를 밟으려면 5월초에나 개원이 가능하다.

병원은 국·도비 등 37억여원을 들여 광양시 중마동 4,100㎡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건평 3,286㎡로 세워져 76개 병상과 각종 첨단의료 기기를 완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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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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