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000여개의 마대에 담긴 쓰레기가 충주호 바로 옆에 4개월 이상 방치돼 있어 비가 올 경우 다시 호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주호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를 묻을 매립장 건설비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충주호 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모두 2,188㎥.제천시 한수면 광혜리·물태리,청풍면 도하리,옥순봉주변 등 4곳에 1,077㎥,충주시 산척면 명서리·하천리와 동량면 조동리·포탄리 일대 6곳에 541㎥,단양군 단성면 장외리에 570㎥ 등 11곳에 나뉘어 야적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장마가 끝난 뒤 8월12일부터 11월17일까지 모두 4,822㎥의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장에서 일부를 태우고 빈 병과 캔,비닐,스티로폼등은 마대에 담아 호수 옆에 쌓아 놓았다.수자원공사는 ‘상수원의 부유(浮遊)쓰레기 수거는 댐의 운영·관리기관이 담당하고,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지침에 따라 수면 위의 쓰레기만수거하면 될 뿐 운반·처리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제천시와 단양군은 쓰레기가 상류에서 떠내려 온 것으로 충주·제천·단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운반·매립 등모든 책임이 충주호 전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쓰레기 매립장 건설비 가운데 충주호에서 발생한 쓰레기 매립에 필요한 면적을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수자원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내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으며,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충주시는 지난 2일 입법예고된 호소(湖沼)안의 부유쓰레기 처리를 규정한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역시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호소에서 걷어낸 쓰레기는 관할지자체가 옮긴 뒤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 韓永成 댐관리부장은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지자체 본연의 몫인 쓰레기매립장 건설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충주호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를 묻을 매립장 건설비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충주호 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모두 2,188㎥.제천시 한수면 광혜리·물태리,청풍면 도하리,옥순봉주변 등 4곳에 1,077㎥,충주시 산척면 명서리·하천리와 동량면 조동리·포탄리 일대 6곳에 541㎥,단양군 단성면 장외리에 570㎥ 등 11곳에 나뉘어 야적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장마가 끝난 뒤 8월12일부터 11월17일까지 모두 4,822㎥의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장에서 일부를 태우고 빈 병과 캔,비닐,스티로폼등은 마대에 담아 호수 옆에 쌓아 놓았다.수자원공사는 ‘상수원의 부유(浮遊)쓰레기 수거는 댐의 운영·관리기관이 담당하고,처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지침에 따라 수면 위의 쓰레기만수거하면 될 뿐 운반·처리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제천시와 단양군은 쓰레기가 상류에서 떠내려 온 것으로 충주·제천·단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운반·매립 등모든 책임이 충주호 전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있다며 맞서고 있다.쓰레기 매립장 건설비 가운데 충주호에서 발생한 쓰레기 매립에 필요한 면적을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수자원공사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보내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으며,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충주시는 지난 2일 입법예고된 호소(湖沼)안의 부유쓰레기 처리를 규정한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 쓰레기를 치울 책임이 역시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호소에서 걷어낸 쓰레기는 관할지자체가 옮긴 뒤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 韓永成 댐관리부장은 “쓰레기를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지자체 본연의 몫인 쓰레기매립장 건설비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1999-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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