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人權重視의 사법개혁을

[사설]人權重視의 사법개혁을

입력 1999-03-25 00:00
수정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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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중립적인 인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게 됐다.金대통령은 이같은 지시와 함께 “국민이 권리를침해받는 사항에 대해 구제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사법제도가 판사나 검사·변호사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을 국민의 권리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지난 문민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이 논의됐지만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중동무이로 끝나고 말았다.판사·검사·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3륜과법과대학들이 저마다 직역(職域)이기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이번 사법제도 개혁 논의는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겠다.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확보하고 직역이기주의를 극력 차단해야 한다.지난 정권 때 ‘밥그릇 지키기’에 열을 올렸던 관련 세력이 이번이라고잠자코 있을 턱이 없다.사법개혁에 대한 엄청난 역풍(逆風)이 예견된다.이역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에 이번 사법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 때의 사법제도 개혁이 변호사 숫자 등 재야 법조계 개혁에 치중했으나 이번에는 사법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법조 내부의 제도와 체제를 개혁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다.사법개혁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검사·변호사·학계·언론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8월 말까지 시한이 잡혀있어 다소 촉박한 느낌은 있지만,사법개혁위가 다뤄야 할 문제점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태다.인권보장 기능의 활성화,검찰의 중립성 확보,법조비리 근절 등이 그것이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제도 확충과재정신청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또 국선변호인 선임제도를 형사뿐 아니라 민사와 행정소송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검찰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의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로 이뤄진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도 수술이 필요하다.전문법과대학(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모든 대학의 사법고시학원화를 막아야 한다.법조인력을 연차적으로 크게 늘려가는 방안은 어떤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된다.판·검사와 변호사가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법조인력 일원화도 고려해볼 만하다.2002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제도적 대비도 해야 한다.

1999-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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