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신속·정확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법무부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등을 구체화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은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구비서류 등의 문의는 즉시 ▒단순한질문 및 조언은 24시간 안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건의 등은 5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했다.다른 부처 및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은 해당 부처의 관련 창구 및 문의 절차 등을 파악,14일안에 알려주도록 했다.
특히 외부 공개를 꺼리는 사안은 전자메일로 접수해 보안을 유지,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은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의사결정이 필요 없는 구비서류 등의 문의는 즉시 ▒단순한질문 및 조언은 24시간 안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건의 등은 5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했다.다른 부처 및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은 해당 부처의 관련 창구 및 문의 절차 등을 파악,14일안에 알려주도록 했다.
특히 외부 공개를 꺼리는 사안은 전자메일로 접수해 보안을 유지,처리하도록 규정했다.
1999-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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