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영자와 농·어민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소득 변동이 없으면 매년 한번씩의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하게 차이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세자료를 포함한 공적 자료와 현장 실사를 거쳐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하게 차이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세자료를 포함한 공적 자료와 현장 실사를 거쳐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9-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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