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앙·지방자치로 이분화

경찰, 중앙·지방자치로 이분화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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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안에 중앙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나뉘어 재조직된다.

경찰청은 金大中대통령의 15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고 국정 100대과제의하나인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일본경찰의 모델을 따르기로 내부결정을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중앙경찰과 시·도경찰이업무를 분담하는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해 4월1일 기획단을구성하여 영국·미국·일본 등의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해왔다.지난해 10월1일에는 경찰간부 30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자치경찰제의 기본적인 구상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4∼5월 중에 법안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현재 일본이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는 중앙경찰과 지방자치경찰간에 일정 범위 내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경찰의 기본적인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에서 수행하되 특정 범위의 사무는 국가가 관여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즉 방범·교통과 일부 인사권등은 지방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지방경찰 고위직 인사 및 공안문제 등 특정 범위의 업무는 중앙경찰이 통제 관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경찰이 자치경찰제를 실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광역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주·대전 등 현재 별도의 지방경찰청이없는 3개 광역시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3개 지방경찰청의 개청에 드는 예산만도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金대통령은 23일 오전 정부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월 말까지 경찰의 지방자치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1999-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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