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부조리 신고센터’기능 강화

동대문구‘부조리 신고센터’기능 강화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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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柳德烈)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구는 우선 신고센터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된 모든 민원을 7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처리과정도 3단계로 세분화해 ▒민원 처리부서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하고▒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를할때 반드시 구청장의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며▒민원처리가 끝나면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확인점검을 하도록 했다.

구는 이밖에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당사자는 물론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도 문책하는 등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9-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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