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을 또다시 등기하지 않고 매입했다 해도 실제로 사용했다면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미등기 전매때 10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9일 李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서류상의 소유권만 넘긴 경우는 이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미등기 전매때 10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9일 李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서류상의 소유권만 넘긴 경우는 이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9-03-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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