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법정’에 고백서 새변수

‘총풍 법정’에 고백서 새변수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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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공방으로 치닫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이 지난 16일 ‘북풍(北風)모의’를 시인하는 韓成基피고인의 고백서 제출 이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첫 공판부터 지난 15일 9차 공판까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韓피고인이 처음으로 북풍 모의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韓피고인의 고백서를 검토한 뒤 “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어느 때보다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韓피고인이 북측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고 고백서가 제출된 만큼 더이상 고문공방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고백서를 증거로 인정할 지는 불투명하다.韓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검찰은 고백서가 정식절차를 거쳐 수사기록에 첨가된 이상 재판부의 혐의적용과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측은 “韓피고인의 고백서가 검찰의 회유·협박에 의해 작성됐다”면서 고백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鄭寅鳳변호사는18일 韓피고인을 접견한 뒤 “韓피고인이 ‘검찰의 회유·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고백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韓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吳靜恩·張錫重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검찰의 회유·협박으로 고백서를 작성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때 변호인 사퇴를 고려했던 변호인단은 태도를 바꿔 오는 29일 열릴 10차 공판때 고백서의 제출경위와 검찰의 회유·협박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이때 韓피고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1999-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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