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항명파동으로 검사직을 박탈당한 沈在淪 전(前)대구고검장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8일 낸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소청심사위는 “우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소속 일반직 공무원과기능직 국가공무원,경찰 및 소방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만 심사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관할권이 없다”고각하 이유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우리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소속 일반직 공무원과기능직 국가공무원,경찰 및 소방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만 심사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관할권이 없다”고각하 이유를 밝혔다.
1999-03-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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