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헌법의‘私有’보장

[사설] 중국 헌법의‘私有’보장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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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유제(私有制)를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21세기의 새 도전을 위한 역사적 선택으로 평가된다.지난 15일11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한 중국의회 전인대는 사유재산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사유경제의 위상을 중국식 시장경제의 기본틀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 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경제적 실리(實利)가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중국 국가정책이 운용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이번 헌법개정은 또 사유제 보장과 더불어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론을 당 지도노선으로 명기토록 해 그가 지난 78년 이후 추진해온개방·개혁노선의 완결판이란 의미도 지닌다.

지금까지 중국의 사유개념은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인 공유제를 부분적으로보완하는 수준이었다.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50년 만에 사유제가 공유제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대변혁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창업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전망된다.중국은 헌법 개정에 이어 연내 사영(私營)기업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창업절차 간소화,금융·세제지원 강화 등 민간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증가,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그동안 매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동아시아를 비롯,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는 기간에도 연평균 8∼9%의 고성장을 기록했다.외환보유고도 1,500억달러로 세계 2위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최근 실업이 크게 발생하고 동남부 해안지방과 내륙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적잖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이번 헌법개정의 배경은 단기적으로 성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실업을 줄이고 외국 민간기업의 대중(對中)투자를 부추기는 등 경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헌법개정을 계기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순조로울 전망이다.주룽지(朱鎔基)총리는 전인대 폐막 직후 위안화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그러잖아도중국의 저가(低價)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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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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