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표류 안팎

규제개혁법안 표류 안팎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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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법안이 또다시 정치권의 볼모로 묶였다.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자유경쟁을 돕겠다는 당초 목표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막혀 한 걸음도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202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17개 규제개혁법안 재개정 법률안은 현재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의 반발 때문이다.관련 시민·업자들은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제나 저제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정부 여당이 제출한 17개 재입법안은 지난 연말 본회의 통과때부터 변질·왜곡됐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법안들이다.증권거래법과 국민체육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먹는물관리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대부분이다.하지만 당시 총풍,세풍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업계의 로비때문에 당초 취지가 상당히 후퇴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는후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직장체육위원회의 설치와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자율적인 직장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먹는 샘물 관련법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선택권을보장하고 기업간 공정경쟁의 풍토를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은 것같다.한나라당은 지난 15일 당정책위,국회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 재개정 요구는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개정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발끈했다.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많은 해당 관련자들이 기존 규제조항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생과 당리당략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한나라당이 17개 재입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깨뜨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권의 통과 의지는 확고하다.18일 본회의를 겨냥,1차로 상임위 통과를 독려할 계획이다.여의치 않을 경우 내달 8일 임시국회 폐회 전까지 ‘강행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1999-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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