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전 총격요청사건…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판문전 총격요청사건…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입력 1999-03-16 00:00
수정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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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기소된 韓成基·張錫重·吳靜恩피고인 등 ‘총풍 3인방’과 전 안기부장 權寧海피고인에 대한 9차 공판이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宋昇燦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韓피고인 등의 총격요청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수있는 군사2급 비밀”이라고 전제한 뒤 “변호인 등 소송관계자에 대한 보안조치는 물론 대북 사업가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큰 張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도 대표 변호인만 출석시킨 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들이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을 증언할 때는 국정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승낙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증거제출과 함께 국정원장의 승낙서를 받아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姜忠植 chungsik@

1999-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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