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시가제 폐지 검토

양도세 기준시가제 폐지 검토

입력 1999-03-15 00:00
수정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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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로 전환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산출 납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적으로 양도세 납부액이 이전보다 많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토지 건물 등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정부 결정제’에서 ‘납세자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실제거래가 보다 20∼40% 낮은 개별공시지가(토지),과세시가표준액(건물),국세청기준시가(골프·콘도회원권) 등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산출하고 세무서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양도세뿐이고 나머지는 납세자 자진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양도세의 경우 세수는 많지 않은데 비해 일일이 세액을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력은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1999-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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