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뒤떨어진 업체 공사 입찰 못한다

기술 뒤떨어진 업체 공사 입찰 못한다

입력 1999-03-13 00:00
수정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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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공사의 담합·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 이 중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에 낙찰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잘못으로 공공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업체의 손실을 정부가보상해 주고,길이 1,000m 이상의 교량과 2,000m 이상의 터널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수주)입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와 공무원의 이름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공사 실명제’도 도입,공공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금까지의 공공건설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2002년까지 공공사업비 20%(연간10조원) 절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확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입찰방식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부차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함으로써 담합·덤핑 요인이 상존해 왔다고 판단해 이른바 ‘선(先) 기술력평가,후(後)가격경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업체의 기술력 평가는 도로·댐 등 시설물별로 기준을 세분화,시공능력을 엄격히심사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 7단계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특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는 예산배정을 금지,정치적인 압력에 따라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이밖에 공공사업의설계비와 설계기간은 충분히 보장하되 부실설계가 드러나면 이를 처벌,부실공사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1999-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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