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책임운영기관’ 포함에 반발 잇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책임운영기관’ 포함에 반발 잇따라…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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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책임운영기관’범주에 국내 최초의 실기전문예술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李康淑)가 포함돼 소속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은 기관장 자율에 맡기되 주무부처 장관이 그 성과에책임을 물어 기관장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형태상으로는 정부조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민간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술종합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정부지원을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8일 예술종합학교 교수들은 ‘책임운영기관화 또는 민영화 반대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金潤哲 교학처장)를 구성하고 이 학교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민의 행복권을 확대하는문화예술진흥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를 포기하는 처사”라며 “수익기관이 아닌 문화교육기관에 책임운영기관화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이 지나치게 경제논리만 앞세웠을뿐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관련 조직 개편안 즉각철회●국가정책 수립때 문화예술계 참여보장●자율발전을 위한 ‘한국예술대학교 설치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화는 수용하겠지만 예술종합학교를 이런 형태로 전환할 경우,예술성 저하는 물론 수익사업에만 열을올리게 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등한히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예술종합학교는 90년 문화부 장관이었던 李御寧씨가 발표한 ‘문화입국을위한 열고개사업’(10개년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93년 음악원 개교이래 현재 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전통예술원등 6개원을 갖고 있다.
1999-03-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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