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7개 규제개혁 법안 요지

국회통과 27개 규제개혁 법안 요지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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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27개 규제개혁법안과 미국과의 협정비준동의안,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주요 법안의 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한 ‘토지이전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어,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인 경우는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에 대해 99년 12월31일까지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해 입주자가 직접 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 유사명칭 금지조항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삭제함.

▒풍속영업의 규칙에 관한 법 음반판매업·비디오물판매업·비디오물대여업,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범위에서 제외함.풍속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객실및 칸막이의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영업시간만 지키도록 함.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14세 미만자에 대한 사격제한을 완화함.사격장설치법 등 허가관청 감독 또는 점검을 기피한 경우 처벌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사행행위영업자·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영업허가 후 30일 이내 영업개시의무를 삭제함.

▒청원경찰법 지방경찰청장의 청원 경찰 배치의 중지·폐지·감축결정권을삭제,시설관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함.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업협동조합,전문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위반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폐지함.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의 범위를 현행 가구당 3만㎡에서5만㎡로 상향 조정함.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함.

▒농약관리법 농약의 생산·판매 등의 기록 및 보존의무를 폐지하여 영업의자율성을 보장함.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를 출하하고자 할 때 검사합격필증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로 검사합격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비료관리법 비료생산·판매 및 수출·입 명령제와 비료최고가격 지정제를폐지함.

▒해운법 외국인 외항(外航)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함.

▒선원법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함.

▒ 선박안전법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개조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수로(水路)업무법 해도(海圖) 및 항로지(航路誌) 등의 제작·보급은 앞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이행·실천되지 않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남북당국이 이의 이행·실천을 위한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촉구한다.

▩기타법안▒용역경비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전당포영업폐지법 ▒축산업협동조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조수(鳥獸)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법 ▒수난구호법 ▒선박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비준동의안
1999-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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