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납치 강도 살해범고법서 원심깨고 무기선고

여대생납치 강도 살해범고법서 원심깨고 무기선고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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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7일 여대생을 납치,3만여원을빼앗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태경피고인(2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도살인죄를 적용,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임피고인이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 직후 자수했고,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빼앗기 위해 여대생을 납치한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면서 “인명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앞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李모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렌터카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곳으로 끌고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姜忠植 chungsik@

1999-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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