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주요내용(I)

2차 정부조직 개편안-주요내용(I)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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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 가운데 일선정부조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운영시스템 혁신’과 ‘주요 기능별 개편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안 ●2안 ●3안 등으로 돼 있는 것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제시안으로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은 이달 안에단일안으로 결정된다.●공통은 제시안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운영시스템 혁신◆개방형 임용제도 확대●실·국장급 정원의 30%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뽑는다.전문성·중요성·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계약직으로 선발한다.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한다.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1안으로 올해 안에 모든 대상 직원을 2∼3차례에 걸쳐 뽑거나 2안으로 향후 2년간 공석이나 결원 발생시 충원한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5급 이하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한다.

●외무·행정고시를 통합,외무공무원을 통상 등 전문가로 육성하고 외교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고시 시험과목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 및 시험과목 결정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중앙집중식 채용제도를 분산형으로 전환한다.

◆부패방지제도 강화●정부기능 및 정부사업을 최대한 민간으로 이양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또 민원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확대,공무원 재량권을 축소하고 행정정보 및 예산집행 공개,정책실명제 실시 등으로 국민에게 충실한 행정정보 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뇌물의 실체,대가성 기준,선물과의 구분 등 뇌물의 개념을 구체화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뇌물수수로 면직된 공무원은 일정기간 공직 진출이나 기업 취업 등을 제한한다.

●내부고발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시민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몰수·추징금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과관리제도 도입●가칭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성과관리를 법제화한다.

전략계획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면제,성과배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성과주의 감사제도를 도입,감사를 규정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산집행 성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국민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가치경영을 내실화한다.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00년부터 실시,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식부기제도 도입●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을조성한다.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인다.

●중앙정부는 ‘정부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올해 안에 회계기준을 세워 내년중 특별회계에 적용하고 2002년 ‘예산회계법’을 개정한다.2003년부터 일반회계에까지 복식부기 적용을 확대한다.

●지자체는 올해 안에 광역·기초단체별로 시범실시하고 2001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2002년 모든 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

◆정보기술(IT)활용 제고●인터넷,CD­ROM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조세·교육·공공입찰 등핵심 대민행정을 조기 전산화한다.전자결재를 의무화하고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를 교환한다.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2000년 말까지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공개목록을 여기에 공개한다.

●부처별로 지식정보관리관을 지정, 지식정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부처별 업무연계,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단행한다.올해 안에 ‘정보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정보공유 의무화,정보 공개,지식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한다.

◆고객헌장제도 확대●공공기관의 서비스 기준·내용·제공절차 등을 공표하고 실현을 약속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현재 시범시행중인 10개 분야의 고객헌장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직자의서비스마인드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함양한다.검찰청,병무청,조달청,국립병원 등 대민서비스 기관은 고객헌장을 시행한다.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행정심판 및 조정·중재 기능 담당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 육성,위원·상위직의 전원 개방직화를 추진한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은 조사·시정권고,법률상담·소송대리 등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로부터의 인사·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특히고충처리위는 자체 조사인력 확대,지원인력 감축,개방직 대폭 확대 등으로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두 기관의 상담·안내기능 및 권리구제기능과의 연계 강화로 정부내 종합상담 및 안내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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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자체 고충처리위 설치를 추진하고,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정부의 권리구제 기능 연계 및 예산·세제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육성한다.
1999-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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