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주요내용(I)

2차 정부조직 개편안-주요내용(I)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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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 가운데 일선정부조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운영시스템 혁신’과 ‘주요 기능별 개편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안 ●2안 ●3안 등으로 돼 있는 것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제시안으로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은 이달 안에단일안으로 결정된다.●공통은 제시안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운영시스템 혁신◆개방형 임용제도 확대●실·국장급 정원의 30%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뽑는다.전문성·중요성·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계약직으로 선발한다.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한다.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1안으로 올해 안에 모든 대상 직원을 2∼3차례에 걸쳐 뽑거나 2안으로 향후 2년간 공석이나 결원 발생시 충원한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5급 이하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한다.

●외무·행정고시를 통합,외무공무원을 통상 등 전문가로 육성하고 외교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고시 시험과목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 및 시험과목 결정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중앙집중식 채용제도를 분산형으로 전환한다.

◆부패방지제도 강화●정부기능 및 정부사업을 최대한 민간으로 이양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또 민원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확대,공무원 재량권을 축소하고 행정정보 및 예산집행 공개,정책실명제 실시 등으로 국민에게 충실한 행정정보 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뇌물의 실체,대가성 기준,선물과의 구분 등 뇌물의 개념을 구체화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뇌물수수로 면직된 공무원은 일정기간 공직 진출이나 기업 취업 등을 제한한다.

●내부고발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시민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몰수·추징금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과관리제도 도입●가칭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성과관리를 법제화한다.

전략계획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면제,성과배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성과주의 감사제도를 도입,감사를 규정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산집행 성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국민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가치경영을 내실화한다.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00년부터 실시,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식부기제도 도입●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을조성한다.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인다.

●중앙정부는 ‘정부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올해 안에 회계기준을 세워 내년중 특별회계에 적용하고 2002년 ‘예산회계법’을 개정한다.2003년부터 일반회계에까지 복식부기 적용을 확대한다.

●지자체는 올해 안에 광역·기초단체별로 시범실시하고 2001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2002년 모든 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

◆정보기술(IT)활용 제고●인터넷,CD­ROM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조세·교육·공공입찰 등핵심 대민행정을 조기 전산화한다.전자결재를 의무화하고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를 교환한다.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2000년 말까지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공개목록을 여기에 공개한다.

●부처별로 지식정보관리관을 지정, 지식정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부처별 업무연계,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단행한다.올해 안에 ‘정보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정보공유 의무화,정보 공개,지식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한다.

◆고객헌장제도 확대●공공기관의 서비스 기준·내용·제공절차 등을 공표하고 실현을 약속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현재 시범시행중인 10개 분야의 고객헌장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직자의서비스마인드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함양한다.검찰청,병무청,조달청,국립병원 등 대민서비스 기관은 고객헌장을 시행한다.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행정심판 및 조정·중재 기능 담당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 육성,위원·상위직의 전원 개방직화를 추진한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은 조사·시정권고,법률상담·소송대리 등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로부터의 인사·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특히고충처리위는 자체 조사인력 확대,지원인력 감축,개방직 대폭 확대 등으로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두 기관의 상담·안내기능 및 권리구제기능과의 연계 강화로 정부내 종합상담 및 안내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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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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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자체 고충처리위 설치를 추진하고,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정부의 권리구제 기능 연계 및 예산·세제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육성한다.
1999-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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