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주요내용(I)

2차 정부조직 개편안-주요내용(I)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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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 가운데 일선정부조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운영시스템 혁신’과 ‘주요 기능별 개편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안 ●2안 ●3안 등으로 돼 있는 것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제시안으로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은 이달 안에단일안으로 결정된다.●공통은 제시안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운영시스템 혁신◆개방형 임용제도 확대●실·국장급 정원의 30%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뽑는다.전문성·중요성·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계약직으로 선발한다.1년 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한다.단계적으로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1안으로 올해 안에 모든 대상 직원을 2∼3차례에 걸쳐 뽑거나 2안으로 향후 2년간 공석이나 결원 발생시 충원한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5급 이하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한다.

●외무·행정고시를 통합,외무공무원을 통상 등 전문가로 육성하고 외교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고시 시험과목을 현실적으로 조정한다.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 및 시험과목 결정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중앙집중식 채용제도를 분산형으로 전환한다.

◆부패방지제도 강화●정부기능 및 정부사업을 최대한 민간으로 이양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또 민원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확대,공무원 재량권을 축소하고 행정정보 및 예산집행 공개,정책실명제 실시 등으로 국민에게 충실한 행정정보 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뇌물의 실체,대가성 기준,선물과의 구분 등 뇌물의 개념을 구체화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뇌물수수로 면직된 공무원은 일정기간 공직 진출이나 기업 취업 등을 제한한다.

●내부고발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시민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몰수·추징금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과관리제도 도입●가칭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성과관리를 법제화한다.

전략계획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예산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면제,성과배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성과주의 감사제도를 도입,감사를 규정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예산집행 성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국민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가치경영을 내실화한다.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00년부터 실시,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식부기제도 도입●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을조성한다.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인다.

●중앙정부는 ‘정부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올해 안에 회계기준을 세워 내년중 특별회계에 적용하고 2002년 ‘예산회계법’을 개정한다.2003년부터 일반회계에까지 복식부기 적용을 확대한다.

●지자체는 올해 안에 광역·기초단체별로 시범실시하고 2001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2002년 모든 지자체로 확대 추진한다.

◆정보기술(IT)활용 제고●인터넷,CD­ROM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조세·교육·공공입찰 등핵심 대민행정을 조기 전산화한다.전자결재를 의무화하고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를 교환한다.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2000년 말까지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공개목록을 여기에 공개한다.

●부처별로 지식정보관리관을 지정, 지식정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부처별 업무연계,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단행한다.올해 안에 ‘정보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정보공유 의무화,정보 공개,지식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한다.

◆고객헌장제도 확대●공공기관의 서비스 기준·내용·제공절차 등을 공표하고 실현을 약속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현재 시범시행중인 10개 분야의 고객헌장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직자의서비스마인드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함양한다.검찰청,병무청,조달청,국립병원 등 대민서비스 기관은 고객헌장을 시행한다.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행정심판 및 조정·중재 기능 담당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 육성,위원·상위직의 전원 개방직화를 추진한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은 조사·시정권고,법률상담·소송대리 등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로부터의 인사·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특히고충처리위는 자체 조사인력 확대,지원인력 감축,개방직 대폭 확대 등으로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두 기관의 상담·안내기능 및 권리구제기능과의 연계 강화로 정부내 종합상담 및 안내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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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자체 고충처리위 설치를 추진하고,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정부의 권리구제 기능 연계 및 예산·세제상 지원 등을 통해 보호·육성한다.
1999-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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