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 특파원┑ 일본 정부는 4일 외국인 지문날인을 전면 폐지하는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할 외국인이 등록을 할 때 지문날인 대신 본인의 서명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일본에 사는 친척이나 배우자 등 가족사항을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본인의 등록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도새로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할 외국인이 등록을 할 때 지문날인 대신 본인의 서명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일본에 사는 친척이나 배우자 등 가족사항을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본인의 등록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도새로 만들기로 했다.
199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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