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그동안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원수가 972명에서 690명으로 줄어드는 아픔을 감내했고고통분담을 위해 의회 스스로 상임위원회수를 1∼2개씩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화·전문화돼가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이 시급히정비돼야 한다.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예직으로 돼있는 관계로 가족을 위한 생업활동,주민을 위한 지역구활동,의정활동 등 1인3역을 해야 한다.게다가 정치자금법의 후원회 조직 금지규정에 묶여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를 조달할 길마저 막혀 있다.이는 능력있는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을 차단,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및 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도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아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다.후원회를 조직할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의 명예직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명예직 규정을 존속시키려면 명예직에 걸맞는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
시·도의회의 회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 역시 자치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에서 의회가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도 더없이 중요하다.지방재정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년도 7월 말까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치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특성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또한 의회 사무직원을 단체장이 의장의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해 자치인사권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의장이 사무직원을 직접 임명,집행부쪽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이양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국가 외청기관 중 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은 지자체로 흡수,통합하며 인력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시 의회의 의견반영이 요식행위에 그치도록 돼있는 ‘도시계획법’,지방의원의 다른 선거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준 사업임에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는 ‘농·수·축협 조합법’ 등 바로 잡아야 할 법규가 허다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자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돼 있다.똑같은 맥락에서 지방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지방자치법 등 개정건의안이 조속히 수용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자치도 한 차원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다양화·전문화돼가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이 시급히정비돼야 한다.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예직으로 돼있는 관계로 가족을 위한 생업활동,주민을 위한 지역구활동,의정활동 등 1인3역을 해야 한다.게다가 정치자금법의 후원회 조직 금지규정에 묶여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를 조달할 길마저 막혀 있다.이는 능력있는 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을 차단,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및 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도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아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다.후원회를 조직할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의 명예직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명예직 규정을 존속시키려면 명예직에 걸맞는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
시·도의회의 회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 역시 자치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에서 의회가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도 더없이 중요하다.지방재정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년도 7월 말까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치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특성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또한 의회 사무직원을 단체장이 의장의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해 자치인사권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의장이 사무직원을 직접 임명,집행부쪽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사무 가운데 지방이양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국가 외청기관 중 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은 지자체로 흡수,통합하며 인력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시 의회의 의견반영이 요식행위에 그치도록 돼있는 ‘도시계획법’,지방의원의 다른 선거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준 사업임에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는 ‘농·수·축협 조합법’ 등 바로 잡아야 할 법규가 허다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자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돼 있다.똑같은 맥락에서 지방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지방자치법 등 개정건의안이 조속히 수용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자치도 한 차원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1999-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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