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를 매입할 때 수도권지역은 매입비용의 40%,비수도권은 5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받는다.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가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용지매입때와 같은 비율로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규모가 10만평 이상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10만평 미만이면 연리 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재정지원 기준’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가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용지매입때와 같은 비율로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규모가 10만평 이상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10만평 미만이면 연리 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재정지원 기준’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9-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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