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환경오염 가중처벌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환경오염 가중처벌

입력 1999-03-03 00:00
수정 1999-03-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내년부터 상수원 및 국립공원 오염행위,조직적 밀렵 등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조수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국립공원,특정 도서 등 환경보호지역을 오염시킬 경우 가중 처벌하고,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태계를 파괴하더라도 처벌한다.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조직적으로 밀렵·채취해 매매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처리비용 만큼의 이득을 보면 가중 처벌과 함께 이득을 벌금으로 환수한다.

일선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등이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뒤 3년 안에 다시범죄를 저지르면 사업장 대표자는 5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를 수사·환경 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환경범죄로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1999-03-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