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전문가 의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전문가 의견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3-03 00:00
수정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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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정치 발전 위해 바람직 보스·계보정치 확산 막아야” 정당명부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총론에서는 환영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각론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연세대 朴相基교수는 “정당명부제는 정당득표율과 국회의원 당선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할 수 있다”며 정당정치 구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朴교수는 또 “지역적 기반이 없어도 전문성을 갖춘 정치 신인세력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내세웠다.특히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타지역 인사들의 정당 진출을 가능케해지역주의 청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확하게 득표율대로 의원수가 배분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선거구제와 관련,중선거구보다는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 이유로 중선거구제는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즉 양당정치제도를 지향,정당정치를 실현하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하는 근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朴교수는 특히 비례대표 명부의 객관성을 강조했다.“총재개인 중심으로 공천을 주거나 기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 陰善泌교수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그대로 반영된다”면서 연고주의의 투표행태를 정당본위의 정책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했다.陰교수는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권 확보로 인한 지역통합 실현을 가장 큰 결실로 내다봤다.즉 후보자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져 지역구도에 매이게 되는 현행 선거구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陰교수는 그러나 정당명부제가 오히려 지역주의를 강화,반대 효과를 낼 수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그는 “독일식보다는 일본식이 보다 현실적이고운영상에 있어서 장점이 더 많다”며 일본식 정당명부제 선호의사를 밝혔다.

소선구제를 도입한 정당명부제의 경우 선거구가 줄어 선거비용이 줄어드는점도 내세웠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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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張錫權부총장은“지역과 비례대표의 1대 1 비율보다는 완전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비례대표제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와 충돌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지역구 대표수를 많이내야 한다”는 것이 張부총장의 입장이다.또 비례대표제는 절대적 다수를 의회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독일식 2표제보다는 일본식 2표제가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비례대표의 의석을 늘릴 경우 보스정치 또는 계보정치가 오히려 강화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또 “지역구를 과반수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갈증만 증폭시킬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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