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쌍끌이 조업이 통째로 누락돼 조업자체가 불가능해진데 대해 한 해양법 학자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조직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데서 온 중대한 실책”이라고 말했다.정책기능의 부재와 수준 미달의 국가 공무원 조직이 빚어낸 ‘국가적 망신’이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6년8월8일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지면서 발족됐다.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바다관련 주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해양·수산 관련 공무원들, 해운·어업 종사자들의 주장, 金泳三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두개의 청이 한개의 부로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바다자원을제대로 개발할 수 있고 전근대적인 영세성을 벗지 못한 우리 어업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손해될 게 하나도 없었다.청 단위의 국장들은 중앙부처의 국장으로 자동 승격했고 해운항만과 수산 분야에서 그동안 해 오던일을 하면 됐을 뿐이었다.문제는 그동안 다뤄보지 못했던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였다.현업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익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해양정책국의 임무다.인체로 말하자면 두뇌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책분야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머리도 없이 손발이 따로 움직인 셈이 되어 이번처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실제로 이번 한·일 어업협정은 국제협력국과 어업진흥국이 주도했고 해양정책국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책기능의 미비는 조직 내부의 전반적인 정보흐름을 차단하기 마련이다.해양부가 한·일 어업협상에 대비해 조사한 조업실적에 쌍끌이 조업에 의한 어획실태가 누락된 것은 지난 해 11월3일 확인됐으나 이같은 사실이 협상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양정책기능의 강화는 물론 아직도 청 수준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200해리 주권시대에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정책결정을 하지 못할 바에야 해양수산부 존재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함혜리 경제과학팀 차장
해양수산부는 지난 96년8월8일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지면서 발족됐다.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바다관련 주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해양·수산 관련 공무원들, 해운·어업 종사자들의 주장, 金泳三 당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두개의 청이 한개의 부로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서야 바다자원을제대로 개발할 수 있고 전근대적인 영세성을 벗지 못한 우리 어업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손해될 게 하나도 없었다.청 단위의 국장들은 중앙부처의 국장으로 자동 승격했고 해운항만과 수산 분야에서 그동안 해 오던일을 하면 됐을 뿐이었다.문제는 그동안 다뤄보지 못했던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였다.현업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익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해양정책국의 임무다.인체로 말하자면 두뇌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책분야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머리도 없이 손발이 따로 움직인 셈이 되어 이번처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실제로 이번 한·일 어업협정은 국제협력국과 어업진흥국이 주도했고 해양정책국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책기능의 미비는 조직 내부의 전반적인 정보흐름을 차단하기 마련이다.해양부가 한·일 어업협상에 대비해 조사한 조업실적에 쌍끌이 조업에 의한 어획실태가 누락된 것은 지난 해 11월3일 확인됐으나 이같은 사실이 협상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양정책기능의 강화는 물론 아직도 청 수준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200해리 주권시대에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정책결정을 하지 못할 바에야 해양수산부 존재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함혜리 경제과학팀 차장
1999-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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