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당 주민세 신고서 새달부터 우편발송 서비스

소득세할당 주민세 신고서 새달부터 우편발송 서비스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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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盧顯松)는 26일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고지서우편발송제’를 전국 처음으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안내문과 함께 OCR(광학 문자판독기)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납세자가 일정기간 내에 관할 구청을 찾아가 소득세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구청에 고지서 발송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납부기간 안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주민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20%나 되는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많았다.

구는 신고·납부고지서 우편발송제를 실시,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덜어지고 부당한 가산세 부과가 방지되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율이 8∼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崔麗京 nikkinj@

1999-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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