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改連 ‘신문개혁’ 방향」정간법 개정 취지·방향 요약

「言改連 ‘신문개혁’ 방향」정간법 개정 취지·방향 요약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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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법 개정의 취지는 바로 재벌과 족벌 등 사적 자본의 언론지배를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이 점에서 신문소유 규제와 편집 자율성 확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정기간행물법은 재벌의 신문 소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신문 소유는 50%까지 제한돼 있지만 총수 개인의 지분 소유는 전혀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재벌의 신문 소유는 전면적으로 100%까지가능하다.따라서 대기업의 신문 소유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면 금지해야한다.

둘째,신문의 족벌경영을 해체하기 위해 개인 지분소유 상한선을 설정해야한다.현재 개인은 특수관계자를 통해 신문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개인 지분의 상한선은 20%로 제한돼야 한다.

소유집중을 제한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와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거품경영과 차입경영에 의존해온 재벌기업들이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획기적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요받고 있듯이 우리 신문들의 경우도 다르지않다.서울에서 발행되는,경향신문을 제외한 9개 종합일간지의 97년말 현재부채 총액이 2조3,000억원이 넘는다.적어도 IMF 이전까지는 중앙일간지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제작,판매,발송 등 제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의 무제한적인 출혈경쟁을 해 왔다.

우리나라 4대 일간신문사(매출액 기준)의 특수관계인 내지 가족이 보유하고있는 주식지분에다 사실상 이들의 지배 아래 있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합치면 이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소유집중 상황에서 신문들에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따라서 여러 이유를 들먹일 것도 없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문사의 소유지분 상한선은 20%로 제한돼야 마땅하다.

셋째,편집권 독립을 위해 노사(勞使) 동수(同數)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의 제정 및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편집 및 제작활동 보호는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

넷째,시민단체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언론중재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만 참여하고 있는 반면,언론수용자는 제외돼 있다.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언론사측이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언론수용자측도 똑같이 참여해야만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신문 발행의 시설기준을 폐지해야 한다.윤전기 등 인쇄시설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쇄소와 계약해 신문 발행이 가능하다.그러나 자기 소유이건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건 간에 일정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만한 재력이 없는 자는 신문 발행을 할 수 없고 언론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섯째,신문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소유와 경영의 분리,종업원지주제와 사외이사제 도입,기업 공개와 소액주주운동 전개,세무감사 정례화,상속세 및 증여세의 엄격한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또 발행부수와 판매부수,광고 수입,구독료 수입,총 발행주식,지분내역,지분 5% 이상의 주주내역 등에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영리적 목적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

일곱째,위 개정내용중 재벌의 소유 금지,소유지분 제한,편집규약 제정에 대해 그 이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벌칙을 가해야 한다.
1999-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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