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허용 건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허용 건의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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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5일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고절차를 거친 뒤 일간신문 및 시·군·구보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지방세 체납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현재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이며,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세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달 행정자치부에 질의했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부산 l 金政韓jhkim@

1999-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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