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제도가 폐지돼 분양계약만 맺으면 중도금 납입회차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즉시 되팔 수 있다.
또 주택사업 부지가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분쟁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을등기에 명기해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을 마련,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구분 없이 아파트 분양계약만 하면시·군·구청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도권지역은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시·군·구청의 동의를 얻은 뒤,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계약 후 잔금 납부전까지만 분양권을 매매할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분양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는 여전히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매매가격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교부는 또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동별로 입주자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별로 3분의2이상 또는 전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朴建昇
또 주택사업 부지가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분쟁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을등기에 명기해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을 마련,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구분 없이 아파트 분양계약만 하면시·군·구청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도권지역은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시·군·구청의 동의를 얻은 뒤,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계약 후 잔금 납부전까지만 분양권을 매매할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분양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는 여전히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매매가격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교부는 또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동별로 입주자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별로 3분의2이상 또는 전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朴建昇
1999-02-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