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협정 발효이후-정부 대응책·달라진 입어조건

韓·日어업협정 발효이후-정부 대응책·달라진 입어조건

함혜이 기자 기자
입력 1999-02-25 00:00
수정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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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일 신(新) 어업협정 실무협상이 진통끝에 마무리됨에 따라 두 나라는 본격적인 200해리 광역 해양관리 시대를 맞게 됐다.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로 어업인들은 달라진 입어조건,허가,신고방식 등에 맞춰 조업해야 한다.달라진 점과 정부의 우리 어민 보호대책 및 지원책을요약한다.

▒일본 EEZ내 입어절차 앞으로 우리 어선들은 새 어업협정에 따라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일본 EEZ내에서 조업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조업하거나 허가조건 및 일본 국내법을 어기면 단속·처벌의 대상이 된다.모든 세부적인조업활동은 일본이 정한 입어규칙과 절차에 의한다.

허가 신청,허가증 기재사항 변경과 재교부신청 등은 양국 정부가 대행해서일괄 신청·발급한다.조업허가 신청서를 해양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조업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본 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취득 일본 수산청은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허가증을 발급한다.제출된 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불분명한점이 있으면 일본 수산청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허가신청자에 대해 내용조회를 할 수 있다.입어할 때는 항상 허가증을 비치하고 어업허가번호와 기재한 표지판을 조타실 밖에 부착해야 한다.

▒입출역·조업위치·어획실적 보고 일본 EEZ 내 조업 어선은 우리 무선국을 통해 일본 수산청에 입역 예정사실을 24시간 전에 보고해야 한다.또 조업을 마치고 나올때도 출역 후 24시간 이내에 우리 무선국을 통해 일본 수산청에 출역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분기별 어획실적도 해양수산부를 통해 일본 수산청에 보고해야 하고 조업일지를 별도로 기록해 비치해야 한다.

▒정부의 입어 어민 보호대책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협조 아래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을 보호·지원하기 위한‘EEZ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대책반은 일본 EEZ내 조업이 재개된 22일부터 24시간 관리 및 자문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입어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동중국해,대화퇴어장 등 근해 어장 성수기에는 어업지도선을 추가파견해 의료지원과 해상보급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어업지도선,해경청 경비정을 인접국 EEZ부근에 배치하여 우리 어선의 피납방지등 어로활동 보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어민 지원책 어선 감척(減隻)사업 등에 빠르면 3월말부터 총 836억원이 피해어민에게 지원된다.이 가운데 어선 감척사업에만 총 676억원이 지원돼 대상 척수도 당초 182척에서 391척으로 확대되고,110억원은 어선감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선원들에 대한 실업보상금으로 지급된다.감척되는 어선 및 어구는 정부가 매입하고 3년간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폐업보상비 중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咸惠里
1999-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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