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때 해당 시·도지사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으나 건설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경우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2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지않아 지역실정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도가 2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중앙정부가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22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l金丙哲 kbchul@
도는 건의문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지않아 지역실정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도가 2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중앙정부가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22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l金丙哲 kbchul@
1999-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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