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불법유통 33명 적발

희귀동물 불법유통 33명 적발

입력 1999-02-25 00:00
수정 1999-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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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조수연구가.조류보호협회간부도 가담24일 검찰에 적발된 희귀동물 유통업자들은 야생동물을 잡는 밀렵꾼들과 중간 알선책인 건강원 운영업자,이를 사들이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업자 등으로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밀렵꾼들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담비 황조롱이 산양 등 희귀한 야생동물들을 마구 잡아 동물원 및 박물관,자연학습원에 팔아왔다.

특히 이들중에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조수 연구가와 대한조류보호협회간부 등이 불법유통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가 적발한 야생동물 불법유통업자는 33명.금강생태연구소대표 片康鉉씨(40)와 대창야생동물농장 대표 朴榮萬씨(55) 등 2명은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S대 응용동물학과 李모 교수(59)와대한조류보호협회 대전·충남지회 사무국장 吳모씨(38) 등 1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구속된 片씨는 96년부터 밀렵꾼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호랑이 박제 등 139점을 대전 P학습원 등에 8,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조수연구가인 李교수는G표본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밀렵꾼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청설모 등 야생동물 54마리를 구입한 뒤 박제로 만들어인테리어 업체인 S테크에 1,300만원을 받고 팔았다.

1999-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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