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공공건설분야의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면서 낙찰률이 90%가 넘는 공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담합여부 조사대상에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제도가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 설립요건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상반기중에는 세탁기와 에어컨 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장기독과점품목과 정보통신,도시가스 등 주요 서비스분야에 대해 경쟁촉진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열분리요건을 완화,모기업집단과 친족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가 넘더라도 다른 여건이 모두 충족되면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오너가 최다출연자라 할지라도 출연비율이 낮고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을 때는 계열회사 편입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제도가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 설립요건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상반기중에는 세탁기와 에어컨 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장기독과점품목과 정보통신,도시가스 등 주요 서비스분야에 대해 경쟁촉진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열분리요건을 완화,모기업집단과 친족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가 넘더라도 다른 여건이 모두 충족되면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오너가 최다출연자라 할지라도 출연비율이 낮고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을 때는 계열회사 편입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99-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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