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미만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

자산 100억미만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공공건설분야의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이면서 낙찰률이 90%가 넘는 공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담합여부 조사대상에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제도가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총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나 자회사지분율 등 설립요건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상반기중에는 세탁기와 에어컨 설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장기독과점품목과 정보통신,도시가스 등 주요 서비스분야에 대해 경쟁촉진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열분리요건을 완화,모기업집단과 친족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가 넘더라도 다른 여건이 모두 충족되면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오너가 최다출연자라 할지라도 출연비율이 낮고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을 때는 계열회사 편입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99-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