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탈북한 許철수씨 등 ‘자유 북한인 협회’소속 탈북자 9명은 19일 정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낸 소장에서 “탈북 후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林榮和변호사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의 진단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낸 소장에서 “탈북 후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林榮和변호사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의 진단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1999-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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