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서 인권 침해당해”탈북자 9명 국가상대 소송

“정보기관서 인권 침해당해”탈북자 9명 국가상대 소송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4년 탈북한 許철수씨 등 ‘자유 북한인 협회’소속 탈북자 9명은 19일 정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낸 소장에서 “탈북 후 ‘대성공사’라는 곳에서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林榮和변호사는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조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의 진단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1999-02-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