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교재 피해 매년 늘어

유아용교재 피해 매년 늘어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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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유아용 교재를 판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판매원이 스스로 물건을 열겠다고 나서면 적극 막아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98년 한해 동안 유아용 교재와 관련된 피해구제건수가 449건으로 97년 371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상담건수도 97년 6,600여건에서 98년 9,2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보원은 사은품이나 보상판매 등이 충동구매 요인으로 사용되며 교육세의사회 환원,예방접종 등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교육자료원은 ‘천재교실’이라는 60여만원의 교재를 팔면서 20만원의헌책 보상을 약속했으나 헌책을 가져간 뒤 5만원만 계산해줬다.동화사는 유아용 교재를 팔면서 사은품으로 자전거를 주었으나 소비자가 청약 철회기간내 해약을 요구했더니 사은품가격으로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유아용 교재는 대부분 세트로 구성돼 있어 한 개만 열어도 판매원은 전체금액의 20∼40%의 보상을 요구한다.책은 보통 55권,카세트는 26개,비디오테이프는 16개등이 한 세트임을 고려하면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없다.또한소보원은 유아용 교재를 살 경우는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한국몬테소리 제품은 마무리 처리가 잘못돼 어린이가 다친 사례도 있었다.



全京夏 lark3@
1999-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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