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틀 후인 오는 19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10평 이상 매장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9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나무젓가락과 은박지 및 스티로폼으로 만든 접시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등 10평 이상 매장에서는 비닐·종이 쇼핑백을무료로 줄 수 없다.소비자들은 400∼2,000원을 주고 쇼핑백을 사야 한다.이때문에 백화점 등에서는 매상이 줄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이컵 등 1회용품을 대부분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넘기고 있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등은 90% 이상 회수하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최장 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 중 1회용품을계속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999-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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