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YS고발 결정 안팎

與, YS고발 결정 안팎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2-14 00:00
수정 199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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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13일 ‘고심’ 끝에 경제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金泳三전대통령(YS)을 검찰에 고발했다.여권은 청문회기간 동안 겉으로는 YS를 고발한다고 말해 왔지만 내심으로는 고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다.YS를 고발해상도동측과의 관계와 부산·경남(PK)지역의 감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YS고발건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13일 오전 열린 국민회의 당 3역회의에서도 고민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당에서는 金전대통령을 고발하고 싶지 않으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불출석 증인은 고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발하고 싶지 않았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YS측과 PK에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법의 강제규정과 다른 증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일단 고발은 하지만 사법처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회의측이 고발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金元吉정책위의장은 그동안 “金전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金전대통령에 대한 강경대응도 아니며 오히려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었다.하지만 부산을 방문하고 지난 12일 돌아온 뒤 고발하는 게 임의조항이라면 고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하기도했다.郭太憲 tiger@

1999-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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