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악덕기업들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진상사(대표 趙鐘勳)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라고 강제명령했다. 세진상사는 지난 97∼98년에 걸쳐 ‘SP-2000’이라는 엔진오일을 신문·전단 등에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실험결과나 근거자료도 없이 ‘무교환,17만㎞주행’이라는 표현을 게재,마치 SP-2000을 한번만 주입하면 17만㎞를 달릴수 있는 것 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세진상사는 또 지난해 9월 사은행사를 하면서 신문 등에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가정용 정수기를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6만9,000원을 지불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수기를 제공했다.이에앞서 공정위는 12일 일간신문에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한 모토로라 반도체통신(대표 조지 윌리엄 터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게재하라고 강제명령했다.특히 모토로라는 지난해 5월에도 광고에 휴대폰을 무료로바꿔주는 것 처럼 표현해놓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판매,부당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양대 소주제조업체인 두산과 진로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산이 신문광고에 진로소주를 떠올리게 하는 청색 소주병을 세워놓고 ‘흘러간 노래’라고 표현한 것과,진로가 ‘왜 그런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사용해 두산의 그린소주를 연상시킨 것이 상대방 제품에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다.金相淵 carlos@
1999-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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