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유계약선수제 시행 확정

KBO, 자유계약선수제 시행 확정

입력 1999-02-11 00:00
수정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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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선수(FA)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올해 첫 구단주총회를 열고 올해부터 자유계약선수제 시행과 일부 야구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총회에서 의결된 자유선수제도는 연간 150일 이상 현역으로 등록하거나 시즌마다 규정 이닝(투수)과 타석(타자)의 3분의 2이상을 출장하면서 10년이 지난 선수에게 자격을 주며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는 연봉을 150%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유계약선수를 데려간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와 선수 1명을 내주도록 규정,이 제도에 따른 팀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1999-0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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