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서 “군내 사망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외부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 검찰이나 곧 구성될 국가인권위원회처럼공정성을 인정받는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하며 사건기록을 아무 제약없이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0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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