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상용차 값 인상과 관련,이번주 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趙學國 독점국장은 9일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7개 상용차 모델의가격을 일제히 올린 것에 대해 독과점의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조사결과 불공정행위로 드러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빅딜과 인수합병 등으로 경쟁업체수가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것이다.정부가 빅딜 등으로 공급과잉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독과점 폐해는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0일부터 2.5t 트럭 값을 70만원,5t트럭은 100만원,중형버스 카운티는 65만원씩 올렸으며 기아도 지난달 25일부터 2.5t 트럭가격을 50만∼80만원,4.5t과 5t 트럭은 100만원,타우너 가솔린형은 50만원 인상했다.운송업계에서는 “최근 합병된 두 회사가 대우자동차와 차종이 겹치는모델만 빼고 비슷한 시기에값을 올린 것은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현대측은 “선택사양을 고급화한 차종에 한해 가격을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999-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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