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회담 원칙 10개항 유고-코소보반군 합의

평화회담 원칙 10개항 유고-코소보반군 합의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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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부예[프랑스]·워싱턴 AP AFP 연합┑ 프랑스 파리 근교의 랑부예에서 국제사회의 중재아래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고연방 세르비아공화국과 분리독립 세력인 코소보반군은 7일 회담을 위한 10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국제중재단은 코소보사태 해결을 위한 6개국 접촉그룹이 작성한 기본합의서와 10개항의 회담원칙을 세르비아공화국과 코소보 반군 등 양측에 제시했으며 양측은 우선 회담원칙에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회담원칙 10개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양측이 모두 반드시 기본 전제로 삼아야할 조항으로서,코소보주(州)는 앞으로 3년동안 분리독립 주장을 중단하고 세르비아공화국내에서 자치를 하며 이에따라 유고연방의 영토는 이 기간동안 그대로 보전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1999-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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