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충북은행이 합병계획서를 내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관리인을 선임,다른 은행과의 강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충북은행에 대한 합병명령이 자동 발효돼 충북은행이 이번주 말인 13일까지 구체적인 합병명령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관리인을 선임해 합병을 강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충북은행이 8일 이전까지 합병계획서를 내지못하면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합병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었다.白汶一
1999-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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