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법 시행령 무얼 담나

남녀차별금지법 시행령 무얼 담나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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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厚淨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에 대해 ‘좀 아쉽다’는 표현을 쓴다.초안에 명시됐던 시정명령권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시정권고권으로 약화됐으나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남녀차별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해졌고 특별한 이유없이 자료요청이나 출석 등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돼 ‘100% 불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尹위원장은 “원래 여성특위의 고유기능에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개선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은 특위의 준사법적 기능을 명문화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특위는 요즘 이 법의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하다.‘법’은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그때까지 특위는 모법이 위임한 11개항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위원회 내에 필요한 조직 정비를 마쳐야 한다. 시행령은 학계·변호사·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초안이 마련된다. 그리고 법이 명시한 고용,교육,재화·시설이용,법과 정책집행,성희롱 등 5개 성차별분야에서 어떤 것이 남녀차별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제정도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해 놓았다. 여성특위는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만큼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취합,반영하고 4월쯤 확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체적으로는 6월부터 미리 적용을 해보면서 예비적인 준비를 할 계획이다. 남녀차별 피해의 조사및 판정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는 법리적 판단이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실무위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맡게 된다. 외국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호주에 담당공무원을 파견,차별 사안별로 자료를수집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84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돼 법제정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참고했었다.현재 호주는 인권위원회내 성차별담당부서에서 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소송 지원은 물론 피해구제 결과를 공정·신속하게받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위한 세부절차도준비 중이며 법시행 전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도세워두고 있다.

1999-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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