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에게 직업상담을 해주는 직업상담사가 되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노동부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실직자들에게 직업상담도 해주는 직업상담사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직업상담사가 되면 직업훈련기관이나 인력과 관계된 기관에서 개인의 직무능력 평가,구인·구직정보 제공 등 각종 상담활동을 하게 된다.▒직업상담사가 되려면 상담학개론,직업상담학,직업개론,직업지도론,직업정보론,직업상담행정론,각종 노동관계 법규(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한다.▒직업상담사가 하는 일 노동관계 법규와 관련된 상담,직업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해 제공,직업상담,청소년·여성·중고령자·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구인·구직 알선.▒취업처 인력은행,고용안정센터 등 국립직업안정기관,무료·유료 직업안정기관,헤드헌터,학교 취업지도실.▒전망 평생직장·평생고용의 시대가 끝난 지금 구직자들에 대한 직업상담은 이제 필수적 요소가 됐다.그러나우리나라에는 직업상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문의전화 (02)876-1919.
1999-0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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