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외부 전문기관서 평가한다

1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외부 전문기관서 평가한다

입력 1999-02-04 00:00
수정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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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맡길 수 있도록 했다. 3일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경영평가단에는 교수·공인회계사 외에 변호사,경영자문 업무에 밝은전문가 등도 가세한다. 시행령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공시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고,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경우 지점 비치의무를 면제했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장인 기획예산위원장의 추천으로대통령이 위촉하고 운영위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정부개혁실 소속 2·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朴先和 psh@

1999-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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